국적세탁·가상자산 등 신종탈세 세무조사
동남아 원전 진료하며 대가로 가상화폐 받아 세탁
외국국적 매입해 국적 변경 등 국세청 신종탈세 41명 덜미
국적세탁·가상자산 등 신종 탈세수법을 통해 해외수익을 은닉한 업체를 비롯 해외 원정진료 소득 탈루, 국내 핵심자산 무상 이전 등 역외탈세 혐의자가 세정당국에 꼬리를 밟혔다.
국세청은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세탁 탈세자 11명 △용역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으며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업체 9명 △해외 원정진료·현지법인을 이용한 엔데믹 호황이익 탈세 13명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이전한 다국적기업 8명 등 총 4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성형외과를 영위하는 A씨는 동남아 소재 현지 병원에서 원정진료하며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았다 . A씨는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외국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ATM을 통해 수백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한 후, 다른 ATM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다시 수백회에 걸쳐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혐의다.
특히 A씨는 본인이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용역을 제공 받고 적정 수수료를 초과해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탈루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에 국세청은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원정진료 대가 수십억원과 수수료 과다지급분 수십억원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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