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코인 먹튀’ 못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위한 안전망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 이하 사업자)에게 맡겨진 코인은 80%가 콜드월렛(오프라인 지갑)에, 예치금은 은행에 보관됩니다. 이제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내 코인과 돈을 상당부분 회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내달 19일로 다가온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법의 세부사항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사업자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했습니다.
거래소 망해도 은행이 예치금 돌려준다… 코인 80%도 안전 보관
이번 시행령에 따라,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맡긴 예치금은 이제 관리기관(은행)이 관리하게 되며, 예치금 이용료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치금은 은행에 보관되고, 국채·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된 후 가상자산사업자를 거쳐 예치금 이용료 형태로 이용자에게 지급됩니다.
예치금을 은행이 관리하므로 가상자산사업자의 파산 위험에서도 안전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할 경우, 은행은 예치금의 지급시기와 장소 등을 일간신문,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예치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은행이 직접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지급합니다.
가상자산도 해킹 등 위협에서 상당부분 보호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제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80%(가상자산업감독규정)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합니다. 단, 해킹, 배임, 영업 폐지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가 개별 사업자에게 별도의 비율을 정해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상자산사업자는 임의로 입출금을 차단할 수도 없습니다. ①정보통신망의 전산장애나 보수·점검 ②해킹사고 ③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요청·명령 ④범죄수익 등 불법재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등 시행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이제 무기징역까지
상시 감시 대상인 이상거래의 범위도 구체화되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이상거래를 ①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와 ②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정의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거래소가 자율규제 형태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됩니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의 정보 공개여부 판단 기준은 「자본시장법」과 동일합니다.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 특수일간신문에 게재된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지상파 방송·연합뉴스사를 통해 제공된 정보는 6시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된 정보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가상자산거래소에 공개된 정보는 공개 후 시간, 발행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은 공개 후 1일을 경과한 때부터 공개된 정보로 인정합니다. 단, 발행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어야 하고, 6개월 간 중요 정보를 계속 올렸어야만 인정됩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를 위한 부당이득의 산정방식도 구체화했습니다. 부당이득은 시행령에 따라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및 회피손실액으로 구분되었고, 유형별(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로 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입니다. 부당이득이 5억 원을 넘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을 넘을 경우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40억 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시장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차질없이 시행되어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고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리얼캐스트https://www.rca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