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코인 70조인데… 준비금은 7200억뿐
가상자산법 시행까지 한 달
거래소 모두 준비금 '미확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아직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준비금' 규모와 방식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킹이나 거래소 파산 등에 대비해 이용자가 위탁한 코인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야 하는데, 그 규모가 전체의 1% 수준에 그쳐 이용자 보호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5대 거래소는 가상자산법에서 정한 준비금 적립 방식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당국이 당장 이달 중순부터 가상자산법을 시범 적용한다 밝혔지만, 아무도 준비를 마치지 못했다.
준비금은 거래소의 파산이나 해킹 등에 대비해 거래소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가상자산법에 따라 위탁 코인의 80% 이상은 콜드월렛(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암호화폐 지갑)에 보관하고, 인터넷에 연결된 핫월렛에 남아있는 코인의 5% 이상을 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공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내 5대 원화거래소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코인의 가치는 70조원이 넘는다. 두나무(업비트)와 빗썸이 1분기 기준 각각 55조5000억원, 13조원 이상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코인원과 코빗, 고팍스는 작년 말 기준 각각 1조7675억원, 8921억원, 1361억원을 갖고 있다. 거래소가 마련해야 하는 준비금은 약 7200억원으로, 콜드월렛 보관 비율을 높이면 금액은 더 줄어든다.
전체 위탁 코인에 대비하면 준비금은 1% 수준에 불과하지만, 거래소는 이마저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콜드월렛 보관 비율과 보험가입 및 준비금 중에 어떤 것이 유리할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러개소들은 나와있는 관련 보험상품이 없어 보험사들이 보험료, 피해보상 규모 등을 결정해 상품을 내놓은 뒤에야 준비금 적립 방식을 확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거래소가 위탁받은 코인에 비해 적립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우려도 나온다. 파산이나 영업종료로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면 현재 기준의 준비금으로는 피해보상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기준 7개 거래소가 문을 닫았지만 이들 모두 자산반환 절차를 미루고 있고, 2년 전 파산한 FTX도 이제야 자산을 반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준비금 규모는 법에서 정한 수준에 맞추는 것이 우선"이라며 "콜드월렛 보관과 가상자산 소유자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이용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882331?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