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하면 원금 4배 수익"…강남 '김교수' 일당 30억 먹튀
"하루 2% 수익 지급" 미끼로 입금 유인…조작된 화면으로 거래 시연
담보로 지급한 폴리곤 코인도 '가짜'…피해자 대부분 60~70대
강남 한복판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몇 배로 불려주겠다며 30억 원대 투자금을 유치한 후 잠적한 일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4일 사기 혐의로 S 주식회사 대표 A 씨(30대)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경찰에 제출된 고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 인근에 '코인테더'라는 간판을 내걸고 사무실을 차린 뒤 일명 '김 교수'라고 불리는 40대 남성을 강연자로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했다.
'김 교수'는 비트코인에 투자해 하루에 원금의 2%씩 두 달간 수익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수익을 더 얹어 원금의 4배 정도로 불려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법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을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이 해당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면, '김 교수'는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비트코인 거래가 이뤄지는 모습을 시연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또 실제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폴리곤 코인을 투자에 대한 담보로 주겠다고 피해자들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보인 코인 거래 화면은 조작된 것이었고, 담보로 지급된 폴리곤 코인도 조작된 것으로 거래가 불가능한 전자지갑에 담겨 있었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이 모 씨(61·남)는 뉴스1에 "약 보름 전 회사에서 '거래소 전산이 잘못 꼬여서 30억 원이 날아갔다'고 공지하더라"며 "이걸 복구해주겠다고 하더니 또 돈이 없다며 상장된 코인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결국 조작이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 4월 중순 500만 원을 투자해 5일에 걸쳐 89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다 일주일쯤 전 사무실이 돌연 문을 닫고 A 씨가 잠적해버렸다고 했다. 이 씨와 함께 고소장을 접수한 다른 피해자 박 모 씨는 9000만 원 피해를 입었다.
당시 '김 교수'가 모집한 투자자만 최소 50명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주로 60~70대 노인으로, 한 사람당 많게는 5억 원까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이 씨는 전했다. 총피해 금액은 3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피해자들은 '김 교수' 일당이 사무실 이름을 바꿔가며 계속 사기 행각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코인텍스 선릉'을 차린 데 이어 '코인식스 역삼', '코인테더 선릉' 등 사무실을 차린 게 벌써 3번째라는 것이다. 이 씨는 "최근 서울대 인근에 4번째 사무실을 차린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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