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속 공무원 '코인 투자 금지령' 푼다
행동강령 개정해 5급 이하 관련 부서 직원 투자 허용
투자 규모·횟수·종류 등 사전 신고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정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이해 상충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적용했던 소속 지원들의 코인 보유 금지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다음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선 직원들이 직접 시장을 경험해보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가상자산 관련 부서 직원들의 투자를 일부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위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당초 가상자산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 및 상급 감독자 등의 가상자산 보유를 원천 금지해왔지만, 가상자산 주무부처로서 시장 파악을 위한 '스터디' 목적에 한해 일부 풀어주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신설되는 가상자산 전담조직인 '가상자산과'는 물론 기존 가상자산 보유 제한 부서였던 자본시장과와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자본시장조사총괄과, 자본시장조사과, 은행과, 금융혁신과,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유관 부서 소속 5급 이하 직원들의 투자가 허용된다.
다만, 직원들은 단순 투자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하며 투자 규모와 횟수, 종류 등에 대해서도 사전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고서를 바탕으로 코인 투자를 허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심사하고, 허가받은 직원만 제한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가상자산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제도와 법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라며 "사전신고 등이 병행될 예정인 만큼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훈령 개정을 위해 조만간 총리실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가상자산법 시행에 맞춰 완화된 훈령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논의는 가상자산과 신설을 계기로 탄력이 붙었다.
그간 금융위 내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은 금융혁신과를 중심으로 자본국 내 부서들과 은행과, FIU 등이 일부 업무를 분장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하지만 갈수록 커지는 중요도에 비해 명확한 컨트롤타워가 없는 데다, '이해관계 충돌'을 우려해 투자에 제한을 뒀던 점이 전문성을 약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편, 내달 신설되는 가상자산과는 금융혁신과 산하에 편입된다.
직원 구성은 4급 1명과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등 총 8명의 인력으로 꾸려진다.
담당 과장 인사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이달 말까진 가상자산과 세팅을 완료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목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전문성 제고를 이유로 직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을 풀기로 한 만큼, 향후 금융감독원 관련 부서들 또한 비슷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13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