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가상자산법' 현장 컨설팅 나섰다
7월부터 본격 시행…"현장 반응 기간 고려해 속도 높여야"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소가 준비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현장 컨설팅 행보를 이어간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20일 업비트를 시작으로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현장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이번 현장 컨설팅은 가상자산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각 거래소가 갖춰야 할 시스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월 7일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 대상 간담회 현장에서 거래소가 이용자 자산보호, 이상거래 감시 등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과 내부 통제체계 등을 완벽히 갖출 것을 당부했다.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예치금 분리보관과 위탁 가상자산의 실질보관 등을 통한 이용자 자산 보호와 이상거래 감시 의무, 관련 보고 및 신고를 통한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의무를 지게 되며 이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이번 현장 컨설팅은 각 사업자와 일정을 조율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를 지적하기 위한 행보가 아니라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전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의 이런 행보에 가상자산거래소는 긴장의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가상자산법 시행에 앞서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월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에는 금융감독원 관계자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가 자리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 금지(CFT)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다. 당시 총회에서는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한 국가의 AML와 CFT 이행 현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AML은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둔 각 가상자산 거래소가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분야로 금융감독원이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이 컨설턴트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 시행은 8월이고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시스템 마련 기한은 오는 4월까지인데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야기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거래소의 경우 AML 인력 구성 자체가 쉽지 않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 수록 금융당국의 컨설턴트 필요성이 더욱 높다. 금융당국이 컨설턴트를 했다고 해서 사업자가 바로 준비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실효를 내기 위해서는 현장이 반응할 수 있는 기간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323420?sid=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