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식 세무사 “코인 등 가상화폐 세금신고 누락 시 세무조사 대상 될 수 있어”
최근 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지난 2022년도부터 양도세 20%가 적용되었고 관련 기업들의 탈세 또한 집중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간혹 코인 증여 후 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 최대 40%가 부과되고, 여기에 세무조사까지 받아 더 많은 세금 및 추징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세무조사는 세법에 따라 세무당국이 행하는 조사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때 세무 당국으로부터 받게 된다. 세무조사는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 등에게 질문 또는 심문하고, 장부와 서류·기타 물건을 조사 및 확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조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된다.
코인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애당초 기간 내 적법한 신고를 통해 양도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만일 코인을 현금화하여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자금 출처를 확실하게 입증해야 하고, 거래소마다 금액이 다르다면 증여세나 상속세 평가 등은 어떻게 해야 할지 다양한 요소를 따져야 한다. 다만 세무 실무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수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코인 세금은 2022년 5월부터 첫 신고 및 납부가 시작되었으며, 2021년 10월 1일 거래분부터 적용되었다. 코인 과세 세율은 양도세 20%와 지방세 2%를 합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되며, 거래 수익금 중 250만 원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때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되며,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코인 등 가상화폐가 거래소에 있을 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현금화하여 내 계좌로 출금하고, 수익금이 생겼을 때 세금이 적용된다. 예시로 코인으로 1억 원을 벌어 계좌로 출금했다면 1년 동안 수익금 중 250만 원은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에서 20%는 양도세, 2%는 지방세를 부과하는 원리이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이용자들이 분기별, 연도별로 거래 내역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는 탈세 혐의를 더욱 쉽게 포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도 국세청에서는 탈중앙화 거래소 이용자들에 대한 과세 근거 법령을 개선코자 지속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여러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이 탈세 정황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사례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개인 거래자들에 대한 조사로도 이어질 확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혐의가 드러날 경우 가산세 40%는 물론 추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어 코인 세법 개정안에 지속적인 관심 및 적법한 절차를 바탕으로 투자에 임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전문 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합리적인 세금 신고·납부를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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