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증권?" 가상화폐 재판 몰린 남부지법은 '장고 중'
가상자산 시세조종·사기 사건 몰린 남부지법
피고인 "코인은 증권 아냐" 주장…판사 '장고'
"형사재판, 민사와 달리 유추·확대해석 금지"
법조계 "재판·투자자 피해구제 장기화 우려"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피카코인 시세조종 등 가상화폐(가상자산) 범죄 사건이 집중된 서울남부지법의 판사들이 이른바 '코인의 증권성' 유무 판단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은 가상자산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법원 입장에선 자칫 형사재판에서 금지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범할 소지가 있다. 그렇다고 증권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수천억원대 피해에도 무죄나 적은 형량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법원도 장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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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39090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