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상화폐 공제한도 5천만원으로 상향”
민주당, 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 발표
공제한도 250만원→5000만원으로 상향
회기 중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 금지
가상자산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 허용
증권형토큰도 법제화…NFT 활성화 여부 관심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총선 공약을 발표한다. ‘김남국 코인 논란’을 의식한 듯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금지 공약도 내걸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디지털자산 생태계 자정기반 강화 ▲가상자산 제도 재정비 ▲비트코인 현물 ETF 등 연계상품 제도권 편입 ▲증권형토큰 법제화 조속 추진 등을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위한 총선 공약으로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이용 비중이 높은 2040세대의 표심을 잡으면서 시장을 투명화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디지털자산 제도화를 통해 건전한 시장, 안전한 투자, 다양한 사업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선 민주당은 가상자산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는 과제 제도 재정비 방안을 내놓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5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이 매겨진다. 주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5000만원이라 ‘과세 차별 논란’이 제기되자 공제한도 상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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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60978?sid=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