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기준을
올 하반기에 강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의 갱신 신고를 앞두고 있는데
은행이 기준에 맞는 역량을 갖춘 사업자에게만 실명계좌를 내 주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다음달 초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기준을 담은 특금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현행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만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고,
현재 원화마켓 거래소로 승인된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5대 거래소 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은행들이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은행 자체 기준에 따라 거래소를 평가하고 실명계좌를 발급해 왔으나
금융당국에서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 실명계좌 발급 기준을 구체화해서
금융당국 차원에서 더 면밀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검토를 통해 실명계좌 발급을 진행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기존 원화마켓 승인 거래소들도 추가적인 보완 사항들이 필요해질 예정인 가운데
더 많은 점검 사항 및 기준 사항이 생겨나는 만큼
신규 원화마켓 거래소의 승인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암호화폐 거래 확장성 측면에서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으나
어떤 면에서는 주요 거래소들로 재편을 통한 시장 체질 개선이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번 원화마켓 승인 기준 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