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상자산법 없어도 자전거래·시세조종 처벌 가능"
검찰이 "자전거래, 시세조종을 처벌할 가상자산법이 없는데 왜 처벌하냐는 문제제기는 (형법 등 다른) 기본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검찰은 1월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맹현무) 심리로 열린 코인원 상장비리 항소심(2023노1545)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변호인 측은 그렇게(가상자산법이 없는데도 가상자산 범죄를) 처벌하는 게 죄형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는데 미국도 가상자산 기본법이 없지만 통신사기(wire fraud)로 의율해 기소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공판은 코인원 전 임직원 전모, 김모씨가 '상장 브로커' 고모, 황모씨와 결탁해 코인 상장을 대가로 약 27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증재)로 구속기소된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다.
검찰 설명은 김씨 변호인이 "(업무방해죄와 관련해) 사건 당시 대량의 자전거래를 하면 처벌한다는 규정도 없고 대량의 자전거래에 대한 기준도 없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김씨는 코인원 전 상장팀장이다.
이날 공판 쟁점은 김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다툼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3년 9월 "코인원 전 상장임원 전씨는 김씨, 재단 등과 공모해 코인 발행업체가 MM 업체를 통해 대량의 시장조작 주문을 제출할 계획일 때 그 코인의 상장을 불허하거나 상장된 이후라도 거래지원을 중단해야 하는 피해자 회사(코인원)를 속였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차명훈 코인원 대표 증인 신문과 김씨 측 최후변론 겸 PT(발표)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에 "의견서로 반박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날 "김씨 측 최후변론에 오해의 소지가 많을 것 같아 짧은 시간이라도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날 김씨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김씨가 상장 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김씨는 상장브로커 황씨와 상장 다음날 거래량을 체크했고 자전거래 봇을 만들어 거래량을 늘리겠다는 대화도 둘 사이에 오갔다"고 말했다.
증거 부족 주장에 대해서는 "김씨 압수수색 당시 이미 컴퓨터 등을 모두 교체하고 다른 메시지를 통해서도 증거인멸을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MM(마켓메이커) 시세조종에 연루된 21개 코인도 언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MM 시세조종에 연루된 21개 코인 중 8개는 여전히 코인원에서 거래 중인데 그러면 상장되면 안 되는 코인을 억지로 상장시켜 위계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검찰 주장에 의문이 든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MM 시세조종에 연루됐고 이후 상장폐지된 13개 코인에 대해서는 왜 말하지 않는지 의문이고, 13개 코인들의 상장폐지에 따라 투자자들이 많은 피해를 봤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전씨, 김씨, 황씨 선고기일을 2월 15일 오후 2시 10분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1월 18일 또 다른 '상장 브로커' 고모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2023년 9월 전씨에 대해 징역 4년, 추징금 약 19억원, 김씨에게는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뒷돈을 건넨(배임증재) 상장브로커 황, 고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2년 6월, 1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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