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실소유주 '1100억대 사기 혐의' 2심도 무죄
110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의장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코인 상장 확약과 관련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1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일부 과장된 진술, 고지의무 위반 등 사정은 민사상 책임과 관련해 일부 고려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자체를 형법상 처벌 대상인 사기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주장,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유죄의 증거로 삼기 부족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2018년 10월 BK그룹 회장 김모씨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112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씨의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다. 하지만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씨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작년 1월 1심은 “이씨가 피해자와 맺은 계약서에서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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