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공식 승인이 발표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는 새로운 햇살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비록 선 반영된 그림으로 주춤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공식 거래가 개시되면서 새로운 신호탄을 쏘아올렸고
알트코인 시장은 매우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알트코인 시장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금지시키면서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제동을 걸자
일부 국내 금융기업들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까지 매수 금지조치를 함녀서
금융기관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정작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있지 않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배 소지 여부를 들어 거래를 금지조치 시켰지만
비트코인 선물 ETF의 경우 기초자산이 시카코상품거래소 CME 지수를 추종하게 되어 있어서
자본시장법 위배 소지와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비트코인 선물 ETF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다소 아이러니한 입장을 내놓은 상황인데요.
금융기관이 선제적으로 눈치를 보고 선물 ETF를 매수 금지조치 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가이드라인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 모체는 비트코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현물과 선물의 차이로 금지기준의 차이를 조용히 두면서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게만든 금융당국 또한
명확한 규정 수립을 빠르게 진행해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재의 규정대로라면
국내법상 비트코인 현물 ETF는 거래 금지,
비트코인 선물 ETF는 거래 허용이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투자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