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딸내미 사주려고 했는데…” 비트코인 ETF 봉쇄에 투자자들 ‘답답’
국내에선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 못사게 한다고? 딸내미 증권 계좌에서 내일 당장 사주려고 했는데 왜 못 사게 하는 거냐’ (지난 11일 한 온라인 투자게시판)
지난 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승인하면서 비트코인 투자의 새 시대가 열렸다. 이는 그동안 신종 투기처로 치부받던 비트코인이 제도권 내 공인자산으로 편입되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이에 비트코인 ETF 시장에 올해만 130조원 넘는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ETF를 통한 비트코인 투자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안팎으로 막혀 있는 상태다.
국내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법적 성격이 정해지지 않아 당분간은 상장이 요원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미 SEC의 상장 승인을 받은 11개 ETF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 중개 상품의 라이선스 범위 밖의 상품이라는 판단 아래 금융투자업자(증권사)의 중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다만,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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