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암호화폐를 카드 결제 금지할 것이라는
금융위의 입법예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금융투자상품, 사행행위, 환금성 상품 등과 동일하게
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현재 해외에서 암호화폐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들도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해외 카드 거래 결제사를 경유하다 보니
국내 카드사가 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
이런 과정에서 불법 외화 유출, 자금세탁 및 투기 대응 추적 등이
어려웠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는데요.
사실 국내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카드 결제 승인해줄 확률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기는 했지만,
이번에 조금 주목해서 보아야 할 점은
암호화폐를 ‘금융투자상품’과 같은 선상에서
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에서
향후 암호화폐를 어떤 식으로 분류해 나가면서
암호화폐 법안을 도입해 나갈지에 대한 기준점을 참고한다는 점에서
향후 금융투자상품 관련된 법안들을 기준으로
더 많은 암호화폐 법안들이 입법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