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 11명 가상자산 거래 확인···매수·매도 각 600억대
현역 국회의원 11명이 임기 중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거래했으며 매수·매도액은 각각 6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의원은 70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 49회 거래 내역을 앞서 국회에 자진신고하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심의했으나 이해충돌 문제는 없다고 결론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러한 내용의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가 지난 5월 결의안을 채택해 전수조사를 요구하자 권익위는 의원 전원의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은 지난 9월 범정부 특별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돌입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현역(21대) 의원 임기가 개시된 2020년 5월30일부터 지난 5월31일까지다. 36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로부터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조사됐다..
조사 결과 재적의원의 6% 가량인 18명이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갖고 있었다. 보유 의원은 2020년 8명(가상자산 24종)에서 올해 17명(107종)으로 늘었다. 의원들이 가장 많이 매수·매도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이었다.
가상자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한 내역이 있는 의원은 11명이었다. 이들의 가상자산 매수 누적액은 625억원, 매도 누적액은 631억원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지난 6월 의원들이 국회에 가상자산 현황을 정확히 등록(자진신고)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조사의) 주안점을 뒀다”며 “자진신고와 불일치하거나 소유·변동내역이 있음에도 미등록한 의원은 10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가상자산 소유를 미등록한 의원은 2명이며 금액은 1만원 안팎이었다. 가상자산 거래소 회원가입 또는 계좌 개설시 이벤트로 지급 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권익위에 소명했다.
거래소 변동 내역을 미등록한 의원은 2명이었다. 이 중 1명은 이더리움 등 매수·매도 49회(6900만원 상당)와 관련한 빗썸 거래소 변동 내역이 미등록됐다. 해당 의원은 “국회 등록 시 빗썸 계좌는 폐쇄 상태로 가상자산 잔고가 없다”고 소명했다.
소유·변동 모두 미등록한 의원은 6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페이코인(PCI)을 가상자산으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매입·지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소명했다.
권익위는 “의원별 변동 내역 분석 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가상자산을 어떻게 제공받았는지 등 입·출금 관계가 불분명하고 거래 상대방의 직무관련자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나 조사권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소유·변동 내역이 있는 의원 3명은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심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에는 불특정 다수 대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사적 이해관계 신고·회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해충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가상자산 등록 과정의 제도적 미비점과 관련한 제도 개선 요구 사항을 국회에 전달했다. 내년 22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에 가상자산 등록 비율과 금액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가상자산 등록 시 비상장 가상자산 등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조사단장을 맡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가상자산 전수조사는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했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1229100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