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도 예치금에 이자 줘야… NFT, 가상자산 정의서 제외
내년 7월부터 업비트나 빗썸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가 맡긴 예치금에 이자를 줘야 한다. 지금까지 가상자산 사업자는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이용자에게 나누지 않았다. 또 대체불가토큰(NFT)은 법률상 가상자산의 정의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내년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내년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예치금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은행에 이용자 예치금을 예치하거나 신탁해 관리하도록 했다. 은행은 이 돈을 국채나 지방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 등 안전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다. 만약 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산하면 은행은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먼저 지급해야 한다. 예치금에 대한 상계나 압류도 금지된다.
NFT는 법률상 가상자산 정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상호 대체될 수 없는 NFT 특성상 보유자나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위험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NFT라는 명칭이 붙어도 대량으로 발행돼 상호 대체가 가능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가상자산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한국은행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모바일 상품권, 예금토큰 등도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리스크 관리 강도도 높였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했다.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분리된 지갑으로, 인터넷에 연결된 지갑인 ‘핫 월렛’보다 안전한 보관 방법으로 평가받는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는 7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미공개정보 기준도 설정했다. 그간 주식시장처럼 전자공시시스템 등의 체계를 갖추지 못한 가상자산의 경우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가상자산 거래소나 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중요정보를 공개한 경우 6시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만약 오후 6시 이후에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9시가 넘어야 공개된 것으로 본다.
가상자산 발행자가 ‘백서(발행자가 작성한 가상자산 사업계획)’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에는 하루가 지난 때에 공개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누구나 접속할 수 있어야 하고 최근 6개월 동안 가상자산에 대한 중요정보가 지속해서 게재된 경우에만 인정하기로 했다.
또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이상 거래 감시의무를 부과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를 마련했다. 시행령은 감시의무를 수행하면서 의심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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