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주마는”…이유없이 1200% 급등락, 도박이야 코인이야
“오늘의 경주마는 ㅇㅇ코인이다.”
국내 코인 커뮤니티엔 최근 이런 글들이 오전 9시를 앞두고 대거 올라온다. 글에 딱히 논리는 없다. 시가총액이 작은 코인 중에 아직 크게 상승하지 않은 코인 하나를 그냥 홍보하는 셈이다. 본인이 구매했으니 급등해달라는 일종의 ‘기우제’다.
코인시장은 국내 기준 오전 9시에 일봉이 바뀐다.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이 모여들어 시장에 자금이 풍부한 상승장에선 이 시간대에 수급이 몰리는 일부 종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지난 2017년, 2019년의 상승장에서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중 일부 코인은 실제로 급등한다. 이유는 없다. 당연히 종국에는 급락한다.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은 크게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도박장인 셈이다. 13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3090원에 불과했던 코인 ‘가스(GAS)’는 이달 10일 최고 4만150원까지 올랐다. 3주간 약 1199% 오른 셈이다.
모두 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14377
“비트코인 늦게 탔는데 괜찮겠지”…24시간 코인시장 간밤 출렁임에 조마조마
"매일 밤새 차트보다 나오니 졸음이 쏟아지네요"
비트코인이 한달간 상승세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여지없는 출렁임에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 14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일주일 전보다 4.15% 오른 3만654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출렁임은 여전하다. 불과 하루 전보다는 1.79% 하락한 것이고, 3만7900달러였던 지난 10일에 비하면 3.7% 떨어진 수치다.
특히 24시간 쉼 없이 돌아가는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피로감을 호소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이날 투자게시판에는 "비트코인 투자는 정말 체력싸움인 것 같다. 이렇게 얼마나 버틸 수 있을 지 모르겠다", "일단 사고 나면 궁금해서 밤에 잠을 설치기 일쑤" 등의 글이 올라왔다. 다만 비트코인에 대한 장밋빛 전망들이 이어지면서 한동안 비트코인 투자열풍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 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224168?sid=101
결별 후 상대 가상지갑 복구…가상화폐 17억 가로챈 30대
사실혼 관계가 끝나자 상대방의 가상화폐 지갑에서 17억원어치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서울 강남 자택에서 데스크톱 PC로 가상자산 네트워크 시스템에 침입해 피해자 B씨의 가상화폐 지갑을 복구한 뒤 16억9천697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족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말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자녀 2명을 낳아 키우던 B씨가 결별을 요구한 당일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초 B씨 요청을 받고 그의 가상화폐 지갑을 복구할 수 있는 '시드 구문'을 보관 중인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가로챘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B씨와의 사실혼 관계가 끝나자 재산 분할 등 법적 분쟁을 앞두고 저지른 범행으로 그 동기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A씨가 가로챈 이익도 압수나 임의제출 방식으로 피해자가 되돌려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2760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