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발행·유통량 기준 만든다…내년 1월 윤곽
금융당국이 지난 6월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부대의견에 따라 가상자산 상장 절차, 내부통제 및 발행량·유통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국회 보고를 위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는 내년 1월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 감독·검사 체계 구축’을 목표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국회 부대의견인 △가상자산 상장 절차 △내부통제 △발행량·유통량 기준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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