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도 재산”…부실채무자 은닉재산으로 코인 첫 압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불법행위시 정부의 압류 대상이 됐다. 최근 예금보험공사는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 부실이 발생한 금융회사에서 최소 30억원 넘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채무자들을 집중 추적, 사상 처음으로 가상자산을 압류 조치했다.
그간 예보는 가상자산거래소로 흘러간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자료요구 권한이 없어 회수에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은행 계좌를 들여다보는 우회 방식을 택하면서 가상자산도 압류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코인이 은닉재산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를 확인한 만큼, 예보의 자료제출요구권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논의도 본격화해 재산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예보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예보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 등 금융사 부실을 초래한 관련자 1075명의 가상자산을 추적해 총 29건을 적발, 이 중 16건을 압류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 부실이 발생한 금융회사에서 최소 30억원 넘게 빌린 고액 채무자 900명과 금융사 부실 책임이 있는 그룹사 임직원 175명을 대상으로 첫 가상자산 전수조사가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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