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 거래소 판매 '증권' 아니다'" 약식 판결문 공개돼
3년 재판의 본질적 승자 SEC, 실질적 승자 리플
SEC "2013년 XRP 증권 판결 환영, 하지만 항소한다"
리플 경영진, '공정고지위반' 주장…"끝까지 간다"
리플사가 약 3년간 지속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부분적 승소를 거두게 되었다.
재판의 약식 판결을 담당한 토레스 판사는 14일 약식 판결문을 통해 리플(XRP)의 초기 기관 판매를 증권으로 판결하는 한편 리플의 거래소 판매를 포함한 2차 판매에 대해 증권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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