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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美 SEC 소송서 사실상 승소…XRP, 70% 이상 ‘초급등

 

3년간 이어진 미등록 증권 시비 소송
시총도 4위 등극…바이낸스코인 앞질러

 

 

주요 암호화폐(가상자산) 리플(XRP)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3년 가까이 진행된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를 거뒀다.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13일(현지시간) “리플은 미등록(불법) 증권”이라며 SEC가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토레스 판사는 “리플을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할 때는 연방 증권법에 따른 투자 계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그러나 유통 시장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증권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SEC는 2020년 12월 가상화폐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미등록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와 브래드 갈링하우스·크리스 라슨 리플랩스 공동창립자를 증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반면,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해왔다. 리플의 증권성 여부가 소송의 최대 쟁점이었던 셈이다.

리플의 일부 승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날 암호화폐 시장은 상승세를 탔다. 이날 오전 9시 5분 기준 리플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74.23% 급등한 1040원을 나타냈다. 한때 약 90% 급등하기도 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 1개당 가격도 3.52% 상승한 3985만7064원에, 이더리움은 7.06% 오른 254만156원에 거래됐다.

전날 6위에 머물던 리플 시가총액도 4위로 올라섰다. 스테이블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 중 바이낸스코인(BNB)를 제치고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가 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43/0000047478?sid=101

 

 

 

 

 

 

리플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인, 거래자 23%가 한국인

 

암호화폐(가상화폐) 리플의 가격이 한때 96% 폭등한 가운데, 최근 24시간 리플을 거래한 거래자의 23%가 국내 투자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을 생중계하는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최근 24시간 동안 전세계 암호화페 거래소 내 리플 거래량은 112억1832만 달러(약 14조 2472억 원)다.

이중 국내 5대 거래소에서 발생한 거래량은 25억2368만 달러(약 3조 2,050억 원)이다. 지난 24시간 거래량의 약 23%가 한국에서 발생한 것이다. 리플이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인임이 다시한번 입증된 셈이다. 리플은 전 세계은행 간 실시간 자금 송금을 위한 프로토콜 겸 암호화폐다.

14일 오전 7시 현재 리플은 24시간 전보다 69.83% 폭등한 79센트를 기록하고 있다. 앞서 소송 결과가 발표된 직후 리플은 96% 폭등한 93센트까지 치솟았었다. 이날 리플이 폭등한 것은 30개월을 이어온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일부 승소했기 때문이다.

리사 토레스 담당 판사는 이날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고 약식 판결했다. 지난 2020년 12월 SEC가 리플랩스에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0개월 만에 판결이 나왔다. 당시 SEC는 당국의 허락 없이 증권을 판매했다며 증권법 위반 혐의로 리플랩스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업계는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법률을 디지털 시대에 탄생한 자산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원이 리플랩스가 발행하는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함에 따라 리플랩스는 더 이상 SEC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단, 법원은 기관투자자에 판매한 암호화폐는 대규모 ‘블록세일’이기 때문에 증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927587?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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