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손실금, 코인으로 보상”…62명에게 29억 가로챈 일당, 알고 보니
주식 투자 손실금 보상을 미끼로 접근해 62명에게 29억원을 가로챈 신종 보이스피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주식 손실금을 코인으로 보상해준다며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범죄단체 조직·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 총책 김모(32)씨 등 보이스피싱 일당 7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죄수익 일부를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불구속 입건된 나머지 일당 7명은 자금과 관련해 아직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지난 4월 19일∼지난 달 9일 주식에서 손해를 본 투자자 62명에게 조직적으로 접근해 총 29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주식 리딩방 회원 가운데 손해를 본 투자자를 표적 삼아 자신들을 피해보상팀으로 속인 뒤 "가상화폐로 손실을 보상하겠다"며 접근했다.
이어 가치가 없는 가짜 코인을 손실 투자자들에게 전송해 마치 보상한 것처럼 속이고 이 과정에서 본인 인증 등을 이유로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취득했다. 김씨 등은 이렇게 알아낸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손실 투자자 명의로 최대 3억원의 비대면 대출을 실행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려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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