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보호법, 국회 법사위 통과…9부 능선 넘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용자보호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마치면,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이후 처음으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생긴다.
29일 법사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통과시켰다.해당 법안은 지난 5월 11일 정무위원회 의결에 이어 법사위까지 여야간 이견 없이 통과하면서 법률 제정의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해석이다.
해당 법안은 30일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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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첫발 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어떤 내용 담았나?
수년째 표류하던 가상자산법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지난 4월 25일 열린 임시회에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가상자산법)’을 의결했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19건의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을 통합해 가상자산법 대안을 의결했다. 가상자산법은 단계적 입법을 거치는데, ▲가상자산 정의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 금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1단계와 ▲산업 진흥책 ▲발행·공시 규율 등을 담은 2단계로 나뉜다. 투자자 보호책이 시급한 만큼 1단계 입법을 먼저 추진하고 이후 실질적인 업권법인 2단계를 진행하는 식이다. 의결한 법률안은 향후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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