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뒷돈 상장' 코인원 전 직원·브로커 "혐의 인정"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상장을 청탁하며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장 브로커 고모(44) 씨와 코인원 전 상장 담당 이사 전모(41) 씨가 혐의를 인정했다. 고씨와 전씨 측 변호인은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증거기록 열람이 모두 이뤄지지 않아 검토 후에 최종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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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등록 때 가상자산 명시…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 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9명 중 찬성 269명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68명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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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북한 암호화폐 440만 달러 압류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24일(현지 시간) “미국 사법 당국이 북한 조직 범죄와 연계된 440만 달러를 압수하고 계좌를 동결하는 것을 지원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26일 보도했다. 바이낸스는 이날 자체 트위터 계정에 대북 사이버 제재와 관련한 미 재무부 보도자료를 게시하며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범죄를 예방하고 악의적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매일 전 세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재무부는 지난 23일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명과 기관 4곳을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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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코인 거래는 어떻게 알려졌을까?
김남국 의원이 한때 최대 60억원의 가상화폐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이 보유했던 가상화폐 코인은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나 넷마블의 마브렉스와 여러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게임 개발사가 만든 코인을 가지고 있거나 있었다고 해요.
김 의원 코인 사건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자금의 자금 세탁 행위와 외화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된 금융거래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의 규정에 따라 보고한 내용입니다.
가상화폐와 코인은 정부와 법에서는 화폐 성격을 부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이라고 하고 관련 법률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특정금융정보법’ 더 줄여서 ‘특금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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