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살해 피해자 회사, 바인빗으로 50억 벌고 문 닫아"
서울 강남에서 지난달 29일 A씨(48)를 납치·살해한 혐의를 받는 황대한(36·구속)씨와 연지호(30·구속)씨 등은 “공범 이경우(36·구속)씨가 A씨를 살해하면 코인업계에 있는 유모 부부 비서 등으로 폼나게 살 수 있다”며 “피해자 소유의 가상화폐를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A씨 코인 지갑에는 범행 당시 700만원대인 퓨리에버 코인 88만개 밖에 없었다. 이들이 노린 가상화폐가 퓨리에버 코인이 아닌 다른 가상화폐 사업을 통해 얻은 수십억원의 이더리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 A씨의 가족은 퓨리에버 코인 사업을 벌이기 전 바인빗 코인으로 500여명에게 투자를 받은 뒤 거래소를 폐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인빗 코인은 홍보와 운영방식에서 퓨리에버 코인과 유사했다. 바인빗 코인 피해자들은 A씨 일가가 바인빗 코인으로 40억~50억원을 벌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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