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 가상자산 실명계좌 허용 안 한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에 필요한 가상자산 실명확인 계좌 발급 기관을 은행 외로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한 여러 방안의 하나로 증권사에 이를 허용하는 방안이 금융권에서 제기됐지만, 금융당국은 선을 그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제도는 2017년 말 ‘가상자산 거래실명제’를 시행하며 한국이 최초로 도입한 방안이다. 현재 국내는 은행만 실명확인계좌를 발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 등이 은행에 비해 자금세탁방지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거래소 부실, 폐쇄 등 발생 시 계좌 개설 금융회사에도 다양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충분한 재무 능력을 보유한 기관이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증권사에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것은 엄격한 정책적 방향성과 배치되며, 원화거래 가능 거래소의 난립으로 투자버블 등의 발생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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