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시세 조종해 105억 챙긴 일당…투자자만 ‘피눈물’
경찰, 발행사·리딩방 관계자 등 30명 검거…‘2000% 고수익 보장’ 거짓 광고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시세를 조종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 코인을 발행한 재단과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코인 리딩방’ 관계자 등 30명을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중 리딩방 총책 등 주범급 피의자 2명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한 곳에 상장된 A 코인 시세를 자전거래를 통해 조종, 피해자 147명의 매수금 총 10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재단 관계자들은 A 코인 판매 수익의 5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코인 리딩방 조직에 시세조종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XX 투자그룹 운영방’ 등 코인 리딩방을 다수 개설한 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원금 보장과 함께 ‘최대 500∼2000% 고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거짓 광고를 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특정 시점에 A 코인을 대량으로 매수하도록 유도하고, 이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면 재단이 보유한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매수금을 가로챘다. 경찰은 코인 리딩방 팀장 등 피의자 체포과정에서 피해금으로 추정되는 12억5000만 원을 압수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 중인 재단 관계자들의 계정을 동결했다.
경찰은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부정거래 단속부서와 상시 협의체를 구성, 범죄 사례 발생 시 즉시 통보받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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