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팍소스에 대해
투자자 보호법 위반 명목으로 고소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팍소스는 스테이블 코인 전문 발행사로
이번에 SEC가 타겟으로 삼은 내용은
팍소스에서 발행해주고 있는 바이낸스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인 BUSD을
미등록 증권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투자자 보호법 위반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여파로 인해 글로벌 대형 결제그룹인 페이팔의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도
팍소스와의 파트너쉽을 통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 또한 팍소스가 SEC에게 고소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로 일시 중단한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SEC는 최근 크라켄 거래소에도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3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암호화폐 업계에 제재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단계인데요.
결과적으로 암호화폐를 상품화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미등록 증권’이라는 명목 하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진행되는 것은
암호화폐 산업을 인정하고 제도권화 시키려는 목적이 있고
그간의 움직임들로 보아 어느정도 예견이 되었던 일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은 미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건전성 측면에서 오히려 도움이 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살펴봐야 될 점은
현재 암호화폐 관련 제재 명목을 주로 ‘미등록 증권’으로 정의하면서
암호화폐를 증권성 상품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건데요.
그동안 암호화폐를 증권이냐 상품이냐를 두고 정의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온 가운데
SEC가 이렇게 미등록 증권이라는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증권과 비교해서 동일한 성질을 지닌 근거를 빗대어
암호화폐 관련 업체들을 강하게 규제하기 시작한 이유는
증권으로 정의가 될 경우 SEC의 통제 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품으로 규제되지 않고 증권으로 정의되어 SEC의 통제 하에 있을 수 있도록
선례를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커져가는 암호화폐시장을
완전히 SEC 품에 두고 Next Economy의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며
이는 향후 CBDC의 존재와 영향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