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家 '코인' 잔혹사 갱신…규제 당국은 뒷짐
가상자산 기반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이 결국 은행 실명계좌를 얻지 못해 사업을 접어야 할 운명에 처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2년 전 중소 거래소들이 같은 이유로 사실상 '개점 휴업'에 들어간 상황이 재연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3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그 해 9월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원화 거래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사업자들이 은행과 실명계좌를 공급받기 위한 계약 타결을 추진해왔지만, 성공한 사업자는 현재 5곳에 그친다.
당국이 은행 실명계좌를 원화 거래 사업 요건으로 도입한 이유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서였다. 그러나 업계는 당국이 수행해야 할 사업자 관리 감독을 은행에 떠맡기는 상황을 초래했고,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업계 전반에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됐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에 따른 위험성도 해소됐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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