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유흥비 사용 30대…무죄
14억8000만원 상당 비트코인 입금되자 본인 계좌로 이체
일부 채무 변제·유흥비 사용, 1·2심서 징역 1년 6개월…대법원은 파기환송
"가상화폐, 법정화폐와 동일하지 않아…형법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 아냐"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 약 15억원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예비적 공소사실 배임)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피고인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18년 6월 알 수 없는 경위로 그리스인 B씨의 가상지갑에 들어있던 199.999비트코인(14억8000만원 상당)이 자신에게 이체되자 이튿날 본인의 다른 계정 2곳으로 199.994비트코인을 이체했다가 기소됐다.
그는 이체한 비트코인 일부를 원화로 환전해 채무 변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다가 158.225비트코인을 반환했다.
1·2심은 모두 A씨에게 배임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한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따라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재산상 이득)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를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하지만 원심이 '배임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잘못 이체받은 자는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지만, 이는 당사자 사이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당사자 간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함으로서 배임죄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 사건과 같이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신임관계를 인정하기 쉽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는 잘못 송금된 가상자산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첫 판결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 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가상자산을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61370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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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테린 "가격 변동성 줄여가야
실패 통해서 기술 더 성장해"
자오 "통화가치 불안정한 국가
탈중앙화 경제가 대안 될수도"
부테린 창시자는 "모든 것이 디지털로 바뀌는 시점에서 국가 간 경계가 흐릿해지고 있으며 디지털 커뮤니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면서 "크립토(가상자산)뿐 아니라 진보하는 모든 기술이 정부 역할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부자 나라에서는 중앙정부가 발행한 화폐가 안정적이지만 중앙정부가 실패해 가난한 나라에서는 화폐가 불안정하다"면서 "가상화폐가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자신을 '무정부주의자'가 아니라고 소개한 자오 CEO는 "노예제도 폐지와 언론·교육의 자유 등 인류 역사에서 문명의 진보는 자유의 수준을 높이는 것에 방점을 찍어왔다"면서 "화폐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멈춰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 사이에서 적절한 개입 수준이 무엇일지 다른 옵션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 모두 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979247?sid=105
잘못된 곳으로 빠르게 이체가 되니 그것도 무섭네요.
받은 사람은 잘 쓰고 남은 건 돌려 줬나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