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의 국가 중 하나인 파나마 의회에서
28일 암호화폐 결제 이용을 합법화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라우렌티노 코르티소 대통령이 법안 서명을 진행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 법안이 시행되게 되는데
범주과 암호화폐의 상용화 (결제) 이용과
귀금속의 증권형 토큰화(STO)등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향후 세금 지불 등도 암호화폐로 이용될 예정이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다양한 암호화폐들의 사용이
허용되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중남미 파나마 의회는 28일 암호화폐 결제 이용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40-0) 통과시켰다. 라우렌티노 코르티소 대통령이 법안을 서명된다면 이후 시행해 나가게 된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29일 보도.
이 법안은 지난 22일 2차 심의를 막 통과했다. 법안 자체는 암호화폐의 상용(결제) 이용이나 귀금속의 토큰화(STO) 등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시행 후에는 암호화폐의 결제 이용이 점포뿐 아니라, 세금 등 지불에서도 이용 가능하게 된다. 현 단계에서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라이트코인(LTC) 스텔라(XLM) 등이 대응 종목으로 꼽힌다.
남미에서는 엘살바도르가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바 있지만, 파나마 법안은 엘살바도르 비트코인법과 달리 소매점이 암호화폐 결제를 받아들일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 엘살바도르 비트코인법 : 정식 명칭은 Ley Bitcoin. 미국 달러화와 병행하는 형태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하고 시민이 비트코인을 모든 결제 장면에서 이용하도록 하는 법. 비트코인이 국가 법정화폐로 정식 인정되는 첫 사례다.
또한 DAO(분산형 자율조직)도 법인으로 인식된다.
※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 자율적으로 기능하는 분산형 조직을 가리킨다. 일반적인 기업 등과는 달리 경영자와 같은 중앙 관리자가 존재하지 않는 조직 형태를 띠고 있다.
파나마는 중미와 남미대륙의 경계에 위치한 소국. 외무부에 의하면 동국의 인구는 약 420만명 정도로, 인구 일인당의 GDP는 15,831달러(2019년 시점).
[과거의 동향]
이번에 통과시킨 법안을 제출한 사람은 가브리엘 실바 의원. 21년 9월에 최초로 제출한 것으로, 암호화폐의 결제 이용에 임의로 합의할 수 있는 것을 정하는 내용이었다.
21년부터 암호화폐 법안의 채택을 호소해 온 실바 의원은 같은 법안의 시행에 의해 「파나마는 라틴 아메리카에 있어서의 이노베이션허브가 된다」라고 발언. 금융 소외 계층 포용과 고용창출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나입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정하겠다고 발언한 직후부터 “파나마도 함께해야 한다”며 암호화폐 지지를 호소했다.
파나마 외에도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 정치인들이 비트코인 지지를 표시하는 레이저 아이 가공을 SNS 프로필 영상에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