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사업자 규제 향방,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기우나
정부가 ‘가상자산’으로 부르는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시장에 인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 거래소는 솎아내고 소수의 우량 거래소만 선별해 인가하는 방안이다. 암호화폐 거래소(사업자)를 느슨한 규제의 사각지대에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시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 5월 28일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암호화폐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방침 내용은 금융위원회(금융위)를 암호화폐 시장을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로 지정, 암호화폐 거래소의 암호화폐 직접 발행·상장·자전거래·시세조종 행위 금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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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조만간 입장을 정할 전망이다. 금융당국도 암호화폐 거래소를 구조조정 한 뒤 기존 금융회사처럼 인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량 거래소 2~3곳만 남기고 인가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검토하는 인가제는 싱가포르 방식과 비슷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거래소들이 계좌발행·국내송금·해외송금·상품구매 등 총 7가지 면허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트코인·이더리움처럼 거래가 활발하고 자산교환가치가 높은 암호화폐만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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