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세금 안 내는 방법…있다? 없다?
암호화폐 세법 개정안 Q&A
“암호화폐 직접 결제도 과세 대상”
기획재정부가 암호화폐(가상자산) 양도차익에 20%의 기타소득세를 매기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일부 투자자들은 여러가지 탈세 방안을 셈하는 분위기다. 대부분 암호화폐 개인간(P2P) 전송은 국경의 장벽이 없고,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국세청이 강제할 수 없는 국외 거래소를 사용하기 쉽다는데 착안한 방법들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우회로를 대부분 막을 수 있게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씩 살펴본다.
1. 보유하던 암호화폐를 개인지갑에 옮겨서 보관해둔 뒤, 과세 시행(2021년 10월1일) 이후 거래소에 암호화폐를 입금하자마자 매도하면 양도차익이 거의 없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아니다. 취득가액(매수가)을 감안하지 않아 생긴 오해다. 납세자(투자자)는 과세 시행 전부터 보유하던 암호화폐의 취득가액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진다. 입증하지 못한다면 2021년 9월30일 시가에 따라 정해진다. 만약 과세 시행 후에 취득했는데 입증하지 못한다면 취득가액은 0원이 되므로, 양도가액(매도가) 전체의 20%(지방세 2% 제외)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2. 국세청이 파악할 수 없는 장외거래(OTC)를 이용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다?
OTC(Over the Counter)는 거래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뜻한다. 거래량이 많은 이른바 '고래' 투자자들이 주로 사용한다. 국내에서도 호가는 수억원 수준으로, 많을 때는 수백억원까지도 나왔다.
하지만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내년 3월 시행되면, 국내에서 영업하는 OTC 기업은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 규정돼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아직 세법 시행령이 나오지 않아 OTC 기업에도 국세청 신고 의무를 부여할지는 불명확하다. 그러나 당국의 규제 범위 안에 들어와있는 것은 불변의 사실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미신고 OTC 기업을 이용하는 건 위험하다. 불법이며, 거래 사고가 났을 때 보호 받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3. 암호화폐로 직접 결제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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