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연 500만 원 벌면 세금 50만 원
내년 10월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거래해 연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해당 소득 중 2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은 내년부터 궐련과 비슷한 수준으로 오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2일) 이런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에 20%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고려해 정한 세율입니다.
다만 1년간 얻은 소득금액이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만약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총 500만 원을 벌었다면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 원의 20%인 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가상자산 거래로 소득이 생겨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매년 5월 중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가상자산 개념 등을 정의하는 특정금융정보법이 내년 3월 25일 시행되고 그로부터 6개월 후인 9월 25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를 받기로 한만큼, 그 이후인 10월부터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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