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금액 한 해 `수백조` 양도소득 과세한다
최근 5년 2161조원 거래…일 평균 78만건, 1조931억원
양경숙 의원,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거래금액이 한 해 수백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 현황'에 따르면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4대 가상자산(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5년 5개월 동안 15억5684만건의 거래가 이뤄졌고 거래금액은 2161조1063억원에 달했다.
일 평균 거래건수는 5년 5개월 동안 78만건으로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065건, 2016년 4237건에서 2017년 84만건, 2018년 143만건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112만건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5월까지 하루 평균 208만건으로 다시 늘었다.
이 기간 동안 일 평균 거래금액은 1조931억원이었으며 연도별로는 2015년 15억원, 2016년 45억원에서 2017년 1조6977억원, 2018년 2조5653억원으로 폭증했다.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1조3367억원이 거래됐고 올해는 5월까지 7609억원이 거래됐다.
가상자산이란 전자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증표를 말한다. 판매 목적으로 구입할 경우 자산으로 볼 수 있지만 상품교환의 매개물로 사용될 때는 화폐로 간주할 수 있어 자산과 화폐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특성이 있다. 지금까지 가상자산에 대해 화폐의 기능만 인정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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