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페이' 다단계사기범 태국 도피…인터폴 적색수배요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2개월간 60억원 챙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암호화폐 기반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방문판매법 위반)로 불법 금융다단계업체 대표 A회장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페이100'(Pay100)이라는 불법 금융다단계 서비스와 앱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그는 현금으로 이 서비스의 '페이'를 충전해 적립한 후 B 암호화폐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하루 0.3%(연리 환산시 이익률 198.4%)의 높은 수익을 올리도록 해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기사 원문 모두 보기
가상화폐 '이더월렛' 먹튀?...2만명 투자자 불안감 확산
전북지역에만 투자자 최소 4000여명...피해 속출 우려
2만 명 가량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투자회사 '이더월렛'이 이른바 '먹튀' 조짐을 보이자 투자자들이 크게 동요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이 가상화폐 회사에 투자를 한 회원 가운데 전북에서만 최소 4000여 명이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더월렛' 가상화폐 회사는 최근 회원들의 갑작스런 증가로 서버증축을 문제로 들며 투자자들의 출금을 보류시켰다는 것.
이는 사이트 내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투자자들에게 알려졌지만, 현재까지 출금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투자자들의 설명이다.
'수천억원대 투자사기' 가상화폐 코인업 대표, 징역 16년 불복 '항소'
수천억원대 투자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암호화폐(가상화폐)업체 '코인업' 대표와 공범 8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강모 코인업 대표(53)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업체 내 최상위 직급자 8명도 지난 12~15일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대표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공범들에게는 징역 6~1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