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Ripple)재단은 자사 가상통화 리플(XRP)의 유가증권 문제를 둘러싼 집단소송에 대해 재판부에 소송 기각을 요청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 기각 요청와 관련 리플(Ripple)재단측 변호인단은 리플(XRP)의 증권성에 대해서는 직접 회답하지 않고, 원고측에는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자격을 갖지 않다"는 이유로 소송 기각을 재판부에 요구하고 있다.
- 원고 측은 첫 오퍼링의 삼년 이내에 법적 청구를 하지 않았다
(증권 법이 정하는 3년간의 법정 책임 기간을 지났다)
- 원고 측은 이니셜 디스트리뷰션으로 XRP를 구입했음을 정확히 주장하고 있지 않다
- 원고측은 피고측이 XRP의 "판매자"임을 정확히 주장하고 있지 않다.
또한 변호인단은 리플(XRP)의 유가증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 리플(XRP)은 통화이며, 미 증권법이 정하는 유가증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재판부는 리플(XRP)이 통화인지, 증권인지를 정할 필요는 없다.
한편 미국 재무성과 법무성은 리플(XRP)이 교환 가능한 암호 자산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더욱이 CFTC의 스탠스에서는 암호자산은 상품에 해당한다.
리플(Ripple)재단의 이번 재판부에 대한 소송 기각 요청서는 가상통화에 대한 미국 유가증권법에 대한 규제 당국의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마찰은 최대한 피해 원고측의자격 미달을 부각 시키는 의도로 보인다.
출처 : 데일리코인뉴스
https://www.dailycoinews.com/dailycoinews/article/read.do?articleNo=5841&lang=kr
-=-=-=-=-
- 땡글은 무단 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자신의 고유한 저작물이 아닌 경우라면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
- 뉴스 이외의 글 전문 전체를 복사해오는 것은 금지합니다.
- 본인의 글을 본인이 퍼오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저작권자가 본인이라면 이를 꼭 밝혀주세요
- 이 글은 읽고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