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기구, 가상화폐 취급방안 올해 6월까지 마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가상화폐)이 불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관할 당국이
금융회사에 준하는 조치를 가상자산 취급 업소에 요구하도록 가상통화(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5일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금융위는 외교부, 국세청, 금융감독원과 함께 30기 제2차 FATF 총회 참석 결과를 소개하며 이같이
소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취급 업소에 FATF 국제기준을 적용해 구체적 이행방안을
주석서와 가이던스를 통해 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주석서와 가이던스를 논의했으며,
개정작업은 올해 6월까지 마치기로 했다.
가상자산 취급 업소에 요구되는 조치는
▲위험기반 검사·감독(고위험 거래 또는 사업자 집중검사·감독), ▲신고·등록, ▲의무불이행 시 제재,
▲가상자산 송금시 송금인·수취인정보 수집·보유, ▲정보공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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