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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인정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범죄수식으로 얻은 비트코인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보고 몰수 명령을 확정한 것이다.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8053010318074310&code=&MGT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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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레벨 강등

* 질문은 각 주제별 게시판에.

 

비트코인 암호화화폐 커뮤니티 땡글~ 땡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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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 범인이 순순히 키를 줄런지ㅡ
  • @꿀맨
    그건 그렇네요 ^^;
  • ?
    순순히 주지 않는 이상 몰수가 가능하긴 한가요...
  • @999
    불가능하지만 키를 외우고 있을리는 없고 키 저장공간으로 추측되는곳을 털면 털리겠죠. 정말 잘숨겨놔서 못턴다해도 어짜피 땅에 묻어둔 돈도 어딘지 안불면 못찾긴 합니다...
  • 꼭 개인키를 확보해야만 전송이 가능한건 아니잖아요.
  • @90감자
    꼭 개인키를 확보해야만 전송이 가능하고 그외에 방법은 해킹밖에 없죠..
  • @풀트리
    개인지갑을 사용한다치면 키스토어를 백업했을수도있고 그 키스토어 패스워드를 해킹해서 아아내면 전송은 가능합니다. 난 모른다 배째라 한다고 방법이 없는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거래소에 보관했다면 저 쉬울수도 있고요
  • @90감자
    키스토어, 연상단어 개인키를 다른방식으로 사용하게 만들어 놓은것이지요 그 모든것을 통털어 개인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 @풀트리
    제말은 회수하려고 할려면 어떤 방법이든 가능할거라는 말이죠. 단순히 개인키 모르니까 회수 못해가 아니라 말이죠. 회수하네 못하네 이런걱정은 굳이 안해도 될것같다는 의미입니다.
  • ?
    @90감자
    거래소에 보관중인게 아니면 어디 자기만 아는 땅속에 파묻어 놓은 거 하고 똑같습니다. 못 찾아요.
  • ?
    재산가치 인정됐으면 이제 재산세에 포함? 세금 내야하는건가요?!
  • ?
    @쌈바의여인
    현행 법률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비트코인은 위 항목과 합목적적으로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
    반드시 비트코인으로 회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자산으로 인정되고 법적으로 몰수대상에 포함될 경우 추징금 형태로 얼마든지 법적조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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