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기도 하고
두려움의 대상이라고도 취급되기도 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다만 암호화폐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게 아니다 보니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는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업비트,코인원 등의 거래수수료 같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니
연말정산하실 때 이 부분은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NFT에 대해
연말정산 항목에 반영하겠다는 지침을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게임 내 NFT 구입 시 소비세를 부과해
이를 연말정산에 반영하겠다는 지침인데
항목은 기타 소득에 편입이 되고
과세 비율은 개인별 소득, NFT 구입비용 등을 감안해
차등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단순 NFT 구입에 대해서만 반영하는게 아니라
아티스트가 NFT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거나
NFT를 구입한 사람이 재판매를 하는 경우 등
구매에 이은 판매의 경우에도
당연히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더 나아가서 NFT를 증여할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증여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지침도 밝혔는데
이처럼 NFT의 세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침을 세운 일본의 과세 흐름은
우리도 매우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일본의 경우 암호화폐나 NFT 관련 입법 및 규제화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보다 몇 걸음 앞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과세가 되는 유형과 형태만큼은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어느정도 유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조만간 일본 국세청에서 세부 내용이 자세하게 담긴
관련 자료집을 제작 및 배포할 예정이라고 하니
세부 자료집이 나오게 되면
우리도 앞으로 다가올 과세에 대한 참고 차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확실히 국세청 질의 받기 바랍니다. 이 정보 올릴때 조심하시기ㅜ바랍니다. 업비트나 빗썸의 비용은 나중에.거랫수수료 증빙이 될 수 있을 뿐이지 이 특별공제로 써먹으면 부인됩니다. 좀더 알아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법인 경비로 처리한 신용카드공제엑을 연말정산받으면 가산세.나옵니다. 조금 더 자문을 받으시기 비랍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조금 더 확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가산세 40퍼센트입니다. 제가 세무사면 절대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걸리면 빼박입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 연말정산은 국세청에 보고 되기 때분에 함부로 하시먄 안됩니다. 카드지출내역이 국세청 전산에 들어가서 업비트 금액 집어 넣은 것 걸리면 추징입니아. 잡아내기도 편합니다.
또한 나중에 공제받으면 만약 가상자산이 과세되는 경우 취득원가인정 부인당합니다. 당연히 이건 안해야 합니다. 원래 대상도 아닙니다. 조금 더 세무사나 국세청에 정식 질의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주는 것은 연말 졍산 목적이 아니라 기타소득의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 입증용이니 제발 엉뚱한 정보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