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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굴자들 중에는 전업, 부업 및 취미 채굴자 3종류가 있습니다. 전업채굴자는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각종 기존 제도에서 허용해주고 있는

 

기업지원시책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로서는 화재보험도 가입할 수 없고, 임차계약에 있어서도 채굴사업으로 계약하기 힘들고, 

 

세무적으로 아직 비과세이지만  향후 과세시 경비처리문제 및 각종 채굴장 위수탁 운영계약에 있어 표준거래 약관 등이 존재하지 않아

 

생기는 위수탁자간의 법적 분쟁 문제 등 제도권안으로 들어와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매우 많습니다. 

 

부업 및 취미 채굴자 역시 공통적으로 전업과 비슷한 문제를 공유하지만 채굴소득이 정규 사업으로 인정 받을 경우

 

증가하게 될 종합소득금액으로 인한 추가적인 세금납부문제(세율적용구간 변경 및 기존의 세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및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문제(증가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 7%) 등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대형채굴자와는 반대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대형채굴자와 소형채굴자간의 이익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서 대형채굴자의 움직임을 소형채굴자들이 반대해야 할 

 

상황에 놓이기 됩니다. 제도권으로 들어올 경우 생기는 권리도 있지만 반대로 의무도 생기기 때문에 결국 의무를 이행하기는 너무 힘든 

 

소규모 채굴자들은 대형채굴자의 움직임을 반대하게 될 겁니다. 결국 영업자 단체도 이를 잘 구별해서 움직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조합과 협회를 보면 대형 채굴자 위주로 비전을 제시합니다. 물론 회원구성을 보면 절박한 쪽은 대형이지요 어자피 취미채굴로는 현재 1년

 

내내 팔아봐야 수입금액이 2천정도 될까 말까이니 사업자 코드 개설문제는 거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오히려 분리과세 되면 종합소득과 통산되

 

지 않고 건보료, 국민연금 오르지 않으니 띵호야 입니다. 사업자 코드를 부여 받으면 종합소득세의 사업소득세로 세금신고 해야 하고 결국 

 

소득금액에 대해서 7%가 넘는 더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물론 소규모 채굴자 역시 과세문제에서 보면 채굴비용인정(이것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될지는 모름)을 어떻게 받을지가 화두이기는 

 

합니다. 없으면 그 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니 억울한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소형채굴자들은 기타소득에 있는 인정경비율 제도를 이용해서

 

매각 금액의 60%~80%를 인정해 받을 수 있게 해주길 바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형채굴자들의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나, 실제 투입경비

 

가 과소계상되는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이걸 어떻게 조화하느냐가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결국 조합이나 협회가 대형채굴자를 대변하느냐 소규모 채굴자를 대변하느냐에 따라서 게시판 내부에서 평가하는 스탠스가 달라질 겁니다. 

 

물론 협회나 조합이 없으면 이런 문제자체를 제기해서 정책당국에 말할 수 있는 통로가 좁아질 겁니;다 

 

사실 저처럼 전업채굴자가 아니라 부업채굴자는 본업챙기기도 많이 힘듭니다. 아무리 대형채굴자가 시간이 남아도 결국 이런 공익적인 

 

목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결국 자기의 시간과 돈을 써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서 협회나 조합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유혹이 많이 생길겁니다. 특히 초기에는 이권이 없지만 이게 고인물이 되어서 이권이 생기면 결국 또 달라질 겁니다.. 

 

결국 이런 논쟁은 채굴자 본인이 어느 위치에 속하느냐 따라 달라질 겁니다. 물론 저는 현재 설립자들의 순수한 목적을 믿고 싶습니다.

 

일단 만들어서 운영해보면 장점도 생기고 단점도 생길겁니다. 일단 해보지 않고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일단 생각보다 대형채굴자와 소형채굴자

 

사이에 이해득실은 서로 틀립니다. 사실 대형채굴자의 경우에는 법인채굴이라는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법인 채굴을 하면 경비처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포괄주의 과세이니 현재도 경비를 인정못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세율도 저율입니다.  물론 거래소의 법인명의 계좌는 

 

트래블 룰 적용등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 보완되면 얼마든지 세법을 건드리지 않고 채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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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4
  • 좋은 말씀감사합니다. 저도 전업이나 마찬가지긴 한데 넋놓고 있으면 채굴의 20프로인지 25프로인지 세금을 때리게 되니 억울한 입장이 있죠. 주식과 형평성이 안맞자나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노조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협상으로 제대로 된 세금을 납부하고 받을건 받게 되면 서로 좋다고 봅니다. 물론 소규모로 하시는분들에게는 추가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만 세세한건 잘모르겠네요. 이득이 더 될지 손해가 더 될지. 업종코드생성되면 부가세환급이나 공제받을수 있으니 좋은 부분 아닐까요?
    전기도 되면 좋은거고 산업용혜택을 받게 되면 더좋다고 봅니다. 그만큼 전기세가 10~20프로 절감되니 지방세 더낸다고해서 절감되는 전기세가 더 낫죠.

    게시판하나 신설해서 투표한번 해보는것도 어떨까 싶네요? 편가르기인가요? 서로의 의견을 모아보자는 뜻에서용.
  • ?
    @복태취업했다
    1. 가상자산 매각과 공급은 부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과 재화가 아닙니다. 현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과 재화가 아닌데 환급이 가능할까요 부가가치세법 면세사업자 코드를 받았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는 세무사 찾아가보세요 다 불공이라고 말할 겁니다.
    부가가치세 환급받는 것은 본인이 사업자가 되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해야 가능합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가상자산 매각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합니다. 가상자산 매각금액의 10%를 더 내는 것이 유리할 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2. 비용인정은 받는 것은 틀린 것은 어닙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을 이걸 사업자 코드 즉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사업자가 되면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니 세율은 20%가 아니라 최대 46.2%가 적용됩니다. 즉 잘못하면 현재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에서 경비 인정받을 때 보다 더 불리합니다. 즉 최대한 협회에서 추진할 것은 기존의 세법에서 경비를 최대한 인정받고, 안되면 인정과세를 따내세 취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각액의 60%에서 80%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잘못된 지식으로 나가시면 정책당국에게 약점 잡힙니다. 가상자산 매각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데 부가세 공제가 된다고 벌써 주장하시면 씨알도 안먹힙니다. 중고채굴기가 사업소득세 과세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이것 역시 미열거 소득 즉 비과세입니다. 그러니 현재 보면 너무나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나가면 약점 잡히고 격파 당합니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수많은 엘리트관료, 공무원을 다 동원할 수 있어 오히려 잘못알고 달려들면 크게 다치고 잘못하면 정부가 쳐 놓은 함정에 걸립니다. 한번 제도화되면 빠져나갈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 @cpa건담맨
    제가 말씀드린건 가상화폐 수입에 대한 부가세환급을 말씀드린게 아니에영. 업종코드가 생성이되면 별개로 사업자를 내어서 카드라던지 채굴에 관한 부품을 살때 부가세환급을 받을수 있다는 표현으로 적은거에용.일반인이 카드부품을 사면서 부가세환급을 못받는경우가 많으니깐요. 생성이 되면 떴떳하게 부가세신고할때 기입을 할수 있다 이거죠.
  • ?
    @복태취업했다
    부가가치세법 과세 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면 종합소득세에서 사업소득자가 됩니다. 즉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려면 매입한 자산을 이용하여 만드는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전단계 거래세액 공제법이라고 하는데 애시당초 일반인이 카드 부품을 사면 공제가 아닌 이유는 사업자가 아닌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우리가 카드를 이용하여 채굴해서 거래소에서 파는 채굴가상자산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님께서 말씀하시는 논리라면 은행도 사는 전산장비들이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불공제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은행의 주된 매출이 이자수익 즉 금융수익인데 그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너무 잘 못알고 계십니다. 즉 사업자 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상으로 보면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는데 저희 채굴업은 만약에 사업자 코드가 생겨도 부가가치세법상으로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받을 수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세대상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여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자체가 없고 1년에 한번 면세사업금액 신고를 한번하게 됩니다.
    즉 님 답변 자체가 틀린 이야기입니다. 매입에 대응되는 매출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당연한 이야기), 면세사업자는 홈텍스에서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당연히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 그때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다는 님의 말씀은 100%틀린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게 맞으면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되는 이유는 제가 전에 엄청나게 많이 땡글에서 언급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라고 하면 다 일반과세자 등록으로 잘못알고 계시는데 님께서 말씀하신 것 세무사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아마 님이 왜 틀렸는지 가르쳐 줄 겁니다. 불공이라는 말은 매입세액 즉 카드살때 낸 부가가치세는 불공제 된다는 이야기이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아닌데 부가가치세 신고가 된다면 아주 수박 겉핣기 식으로 아시는 겁니다.


    만약 환급가능하다고 헛소리 하는 세무사가 있으면 정말 시험합격자인지 의심이 됩니다. 제가 아는 세법지식 및 전문가로서 경험에 의하면 채굴이 부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이 될 가능성은 0%입니다. 즉 그러니 전단계 거래세액공제를 할 요인이 없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지식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된다고 하는 논리는 전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인 사업자도 만약 채굴목적으로 그래픽카드를 구매하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면세관련 매입으로 처리해서 신고합니다. 신고란에 보면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란에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아시겠나요. 만약 실질 귀속으로 조사하면 채굴목적으로 구매한 그래픽카드를 매입세액공제 받으시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되는 금액에 따라 중가산금을 먹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답변하기전에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계산하시는 아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가액*10%-매입세액-대손세액공제- 신용카드발행공제=차가감 납부세액 이 구조로 계산하는데, 공급가액이 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입세액은 전산기자재 살때 들어있는 부가세 및 전기요금의 부가가치세 입니다. 공급가액이 가상자산매각액인데
    이게 환급될 수 있는 구조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가상자산 매각액 10%는 내기싫고 부가가치세 환급된다.??
    그것 이상한 논리인데 그러면 사업자내시고 하시겠다면 더 큰 문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여?? 님이 생각해도 이상하죠... ?
  • ?
    좋아요~
  • ?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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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이나 협회 설립의 순수한 목적은 좋습니다만 솔직히 지금 현재의 무법지대가 전 더 좋다고 봅니다. 산업용전기 안 써서 손해가 큰것도 아니잖아요 조금 덜 벌 뿐이지..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것 같습니다. 코인에 관한 과세는 우리뿐만 아니라 거래하는분들이 훨씬 더 많기때문에 공론화는 분명되고 입김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탈중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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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이 집중되면 필연적으로 뭐가 생기죠.
    노조도 그렇구요.
    단체는 생각해본적이 없는데 신선하네요.
    “누구를 위한 단체인가” 하는 체념이 안일어날수는 없겠죠?
  • ?
    단체.조합.협회..뭘 대변할려고 하는지..긁어 부스럼은 안될런지.구체적인듯 한데 아닌거 같고.
    특정인의 쌈짓돈 창구로 변질은 안될런지.
    광복회/김원웅이나 정신대/윤미향 같이 그 일원의 피해복구나 소리를 대변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등이나 쳐먹는
    일은 발생안하런지 심히 우려됩니다.
  • ?
    예전에 채굴자들에게 채굴기 비싸게 팔았던 그분이 협회관계자로 있던데 과연 의도가 채굴자를 위한것인지 의심스러울수 밖에 없지요.

    코인만들어서 팔려다가 실패하고 디퍼마이닝인지 그거 들여와서도 비싸게 판걸로 아는데 그냥 장사치로 밖에 안보이네요.

    과거 행적을 보면 채굴자를 위해서 협회를 만들었다기 보다는 채굴자들에게 무슨 이익을 편취할려고 만든걸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
    사람이란 동물은 나를 위해서 움직이지 남을 위해 움직이지 않아요. 특히 돈이 걸려 있으면요. 다들 아실만한 분들이 .. 협회 조합 이런거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몇명 끄나풀 데리고 작업하고 꿀은 대가리만 빠는거임. 보면 몇몇 끄나풀들 활동하는게 벌써 보입니다.
  • ?
    전문적인 의견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부업이다보니 합산과세등 여러가지 문제에 민감할수밖에 없습니다

    대형 채굴자와 소형채굴자간의 과세문제등 많은 이견이 있을듯 한데
    협회나 조합이 본인(대형)의 이익에 치우쳐 있음에도 채굴자 모두의 지지를 얻으려 뜬구름 잡는소리하고

    다른 의견에는 나중에 잘 되도 숟가락 얹을 생각마라는둥
    상식밖의 이야기를 배설하니
    땡글에 사단이 날수밖에요
  • 좋은 의견 및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양자를 균등하게 보고 판단할수 있는문제를

    피해의식에 쩔어 조합글에는 자기한테 말안했다고 기분이 나쁘다

    다른 협회글에는 사람맘을 꾀뚫어보는 궁예마냥 관심법으로

    기분 잣같게 만드는 인간들이 제발 여기에서 사라지길 빕니다

    뭔가를 다아는 마냥 남욕만하기 바쁜 원금회복도 않된 사람들을

    생각 못했네요 소리소문없이 빨리 벌어 원금회복 해야되는데

    꼴값게 나서는거보니 열 받을만 하네요

    그래도 남의 인격을 지가 정하는건 아니라고 보고

    어쨋건 분란을 일으켜 죄송합니다

    내가 똥이묻은지 모르면 똥묻은 넘이 앞에 나타나야 아는지…
  • ?
    @늙은여우
    늙은여우님 글에 반기(?) 드신분중 제가 알기론 국내 최대 해시 (최소 1200기가 예상) 운영하시는 모 기업체 대표이신 부업 채굴자분도 있습니다. 원금 회수는 이미 제작년 말에 끝나셨을듯요. 진짜가 짠 하고 나타면 창피해서 또 또 다른 채굴 커뮤니티로 이사가셔야할수도 있으니 채린이들 적당히 폄하하셨으면 좋겠네요.
  • @럭마스터
    죄송합니다

    일반화의 오류가 또다른 일반화의오류를 만든다를

    말하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님께서 지적하신걸 모르고 이러진 않습니다

    어차피 뭘해도 욕먹는다면 제가 욕먹는과정을 보면

    안그럴려고 그러시는분들 생기길 빌고 이러고

    있으며 모든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 ?
    @늙은여우
    저 한테 죄송하실 일은 전혀 없으십니다. 제 경우 조금 일찍(?) 채굴에 손 담궜다는 이유로 팔자에도 없는 줄 알았던 기회를 얻었지만, 조금만 들여다 보시면 채굴기 투자로 정말 생의 끝 까지도 생각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고수라 생각해도 되실법한 능력의 분 같으신데, 조금만 마음을 푸시고 채린이와 초보 분들을 위해 재능마눔를 해주시면 정말 최고의 네임드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간 제 글에 무례한 부분이 있었다면 정식으로 사과 드립니다.
  • ?
    @늙은여우
    협회고 재단이고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만, 초보부터 대형 채굴자 까지 모두 함께 조금씩 도와가며 건전한 채굴 놀이 문화가 정착(?) 되어가는데 왜 계속 원금회수 된 사람과 안된사람, 초보와 기술자 (솔직히 채굴기 기술자가 어디 있습니까. 동네 피씨 수리점 사장님이 3분만 들여다 봐도 기술자 이상입니다) 갈라치기는 그만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 @럭마스터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저는 어차피 오늘부로 삭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의 메세지는 주고 싶었습니다.

    예전부터 오랫동안 땡글에 활동하시는 조상님들이

    제 주위에 꽤 계십니다.

    그분들은 요즘 눈팅도 잘 안하십니다

    왜? “거 지금 잡쓰레기들 드글드글해서 흥미없다”

    라고 해서 진짜로 한번 보기위해 눈팅풀고 입장해

    보니 가관이 아니더군요

    뭘 물어보면 짜증부터 내고 전기뗌에 몇닐 몇일을

    싸우거 정치로 가불고 일베논란까지…

    제가 첨부터 이러진 않았습니다

    힘든 시기 쬐매 가진 트레이딩 잡기술로 좀 회복해

    보시길 바라고 떡밥글도 올려 봤는데 뭘~그리 부정

    적인 분들이 많은지 해보지도 않고 읽지도 읺고 욕만박고갑니다

    뭔가 생각이 다르면 글로써 다른주장을 펴면 될껄

    되도않는 억지로 댓글에 무책임하게 작성만하니

    저로써는 짜증이 안날래야 안날수가 없더군요

    어떤이가 말합니다 “의도에는 숨은 목적이있다”

    좋은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목적으로 여기서 활동하는 시람이

    더 많다고 보는데 그자들은 욕만박으니…

    어제 어느분이 순수한마음으오 보험얘기꺼냈다가

    또 한분 맘만 상하고 흑화되셨더균요.

    제가 원래 미친놈이건 인성 쓰레기던 중요한게

    아니고 왜 갑짜기 미쳐 냘뛰냐도 좀 봐주길 바랍니다

    임튼 몇번을 반복해도 죄송할 뿐입니다

    아마 그럴자는 그럴거라 판단하고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 @늙은여우
    늙은여우님 축하합니다. 368 보너스 캐시에 당첨되셨습니다.!!
  • ?
    @늙은여우
    가지마세요. 채린이분들 구해주고 가셔야죠. 땡글 원조 고인물들께서 지금 있는 유저분들을 잡쓰레기라 하셨다면.. 그건 좀 서운하네요. 아마 그분들 중 당시 가상 메모리도 인가 못해 채굴장에 불러다 교육해주고 밥사주고 그랬던 분들도 있는데 말입니다 ㅋ

    멋진 능력, 늦게 들어와 고생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럭마스터
    또 제가 실수로 저질렀군요 전체가 아니라 일부인데 제가 요즘 캐릭터를 이상하게 잡아서 계속이럽니다 죄송합니다
  • ?
    좋은 글 감사합니다. 그러나 늘 호구가 있어서 당한다는거죠. 글들 잘 읽어보고, 개인 판단하셔서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코리아에 있는한 제도권에 들어와서 제도권을 따라야하는 것은 시장에 따라서 법도 수정되고 할 것이지만,,.. 초반 저러한것들에 당해서 피해 입으면 노답입니다.
  • ?
    @BlackWater_6way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 ?
    코인 자체가 자산으로 인정이 안되는 상태에서
    과세를 때리는 정책이 만들어져서 시행되는 세상인데...

    채굴산업을 별도로 사업자코드를 발급받아 정식적으로 하자는게 안될 이유라도 있나요?
    코인 세금 적용시 250만원만 비과세 한다는거도 무슨근거가 있어서 정해진건가요?

    그냥 원래 그랬던거 없습니다.

    다들 뭔가 착각하시는거 같은데,
    채굴단체(협회든 조합이든 동지회든 계모임이든 뭐던지 간에)가 생기면 갑자기 막 정부랑 협상하고, 막 법 만들어지고, 막 뭔가가 될꺼 같나요?

    그냥 시류에 따라 이슈가 되면 정치권에서 관계인들이나 관련단체 찾아다니며 의견청취 해보는겁니다. 그냥 쌩 일반인 보다는 해당 분야에 더 지식이나 견문이 있을테니까요. 그때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내는걸로 이해를 해야지요.
    지역에 국회의원 한둘 만난다고 갑자기 법 만들어집니까?
  • ?
    양성화 과정에서 소규모로 채굴하시는 분들,
    사업자 내면 국민연금, 건보료 등 지역가입자 되서 갑자기 세금 많이 낼까봐 걱정이신가요?

    기존 직장 다니고 있다면 아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1인 사업 하시는 분들도 지역가입자 안되고 기존 대로 직장가입자 신분 유지 됩니다.
    문제가 되는건 본인 사업장에서 직원을 채용하면 그때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4대보험료에 변동이 생기니 문제가 생기는거지요.
    1인사업자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글고 채굴이 양성화 되서 사업자 내고 하는 세상이 와도,
    음지에서 하고싶은 분들은 기존과 똑같이 사업자 없이 하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뭔 차이가 있다고 채굴단체가 생기면 엄청난 피해가 생긴다고 돌려까는 분이 이리도 많을까요?
  • ?
    @가렌
    가렌님 지금 크게 혼동하고 계십니다. 사업자 유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타소득 규정에 보면 필요경비 규정을 시행령으로 위임했습니다.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규정 읽어보셨나요 월 보수를 계산할 때 규정이 있습니다. 1인 사업자여도 국세청에 종소신고하면 7월에 건강보험료의 월기준 보수가 변경됩니다. 이미 땡글에서 다 언급한 사항으로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 기준으로 3천 2백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탈락하면서 건강보험료 가산됩니다. 잘못알고 계십니다. 건강보험법 조금 더 읽어보시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자가 내는 것과 정산하는 것을 잘못알고 계십니다. 제대로 알고 답변하기시기 바랍니다.
  • ?
    마지막으로 적어보자면, 어자피 트레블룰 때문에 개인간 코인 주고받는거 아니면 음성적으로 얼마나 할수 있겠습니까?
    지금 과세 적용기간이 유예되었기에 망정이지,
    이더 가격 뽀개지고, 포스 전환되면 전기세 감당 되는 코인이 뭐가 있나요?
    전기세 이상 겨우 벌었다 쳐도 번거(전기세 제외 전)에서 20% 세금 뚜드려 맞으면 살아남을 채굴자 없다고 봅니다.
    (연간 250만원도 안되게 코인 채굴하는 분들은 제외입니다)
  • ?
    @가렌
    가렌님 말씀은 맞는데 굳이 사업자 등록은 추진인해도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시랭령 불비로 시행령 시행규칙 적용기준만 만들면 되는 문제여서 굳이 협회나 조합이 불리한 방향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입법사고로 인해서 채굴된 이더를 계산하는 방법과 취득단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인정경비율 규정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굳이 사업자 등록은 할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환급도 못받습니다. 환급되고 공제된다고 헛소리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알려드리면 납부할 매출세액이 없기 때문에 공제받을 매입세액도 없습니다. 무슨 영세율 적용사업자도 아닌데 환급된다고 잘알지도 모르면서 떠듭니다. 인정경비율과 채굴가상자산 취득원가는 시행령은 만들면 되는 사항이여서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준용할 시행령도 있기 때문에 그리 걱정안해도 됩니다.
    저는 사업자 코드 부여 문제는 협회와 조합이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건 그냥 시행령은 개정하면 되는 문제인데 일을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긴 팩트를 말해주고 규정을 말해줘도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사업장부과 건강보험료 정산도 모르면서 아는 것 처럼 말씀하십니다. 사업소득금액이 낮으면 월보수 기준액이 변동안하는 것은 맞는데 그게 높으면 조정됩니다.
    님이야 말로 규정을 가져와서 말씀하세요 저는 이미 땡글에서 수차례 이 이야기 했습니다. 규정도 읽지 않고 나와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법도 제대로 다 읽어보지않고 나와서 이런 말씀하시니 정말 황당할 뿐입니다.
  • ?
    아이고.. 건담맨님께서 출동하실줄이야 ㅎㅎ
    일단 어설프게 알고있다고 지적해 주신거 인정합니다. 전 전문가가 아님을 밝힙니다. 그리고, 가끔 땡글 들어오다보니, 건담맨님께서 알려주시는 많은 정보들을 다 숙지하지도 못했는거도 맞습니다.
    (양질의 정보를 많이 알려주셔서 항상 감사히 보고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자산의 형태(이 마저도 확실히 정해진게 없는걸로 압니다.)로 거래되는 코인에게 거둬가는 세금과, 채굴로서 생산해내는 세금을 똑같이 본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는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농사짓는 농부에게 유통업자(도소매 등)과 같은 선에 두고 법을 적용하는 형국이라고 할까요?
    (정확한 법이름 모릅니다 ㅋㅋ)
    농산물 생산자가 농산물을 거래할때 면세나 영세로 처리되고, 이후 최종 소비되는 단계까지 오면 일반적인 과세가 상품에 적용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채굴을 면세나 영세로 하자는 뜻이 아닌거 아시죠?

    채굴되서 생산되는 코인도 이런 특성이 있기에, 코인을 거래해서 생기는 차액에 부과하는 세금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게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게 제 생각입니다. 채굴을 위해서 채굴장을 만들고, 채굴기를 만들거나 사고, 전기를 사용해서 시설을 돌리는 행위를 하고있으니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각종 매입자산에 대해, 전기세에 대해 부가세 환급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거지요
    (다른글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재는 순수 채굴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니니 의미가 없지만요)

    근데요, 건담맨님 같이 이런 양질의 의견을 개진해서 바꾸려면 어떤 행태로든 단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누가 듣고 바꿔주나요?

    적어도 몇명이라도 뭉쳐있는 조직이 있어야 목소리를 낼수있는 기회가 더 생기고, 그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지역 김아무개가 백날 이야기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회원 10명밖에 없더라도 채굴단체장이라는 타이틀 있는사람이 이야기 하는게 더 권위가 있고 힘있게 보입니다.
    (실제로 채굴단체장이 ㅈ도 모르고 이야기 해도, 단체장이 이야기 하는게 대중에게 더 먹힙니다. 채굴을 모르는 비전문가인 국회의원들도 똑같죠)

    채굴협회가 1개일 필요는 없습니다. 두어개 더 있으면 더 금상첨화라고 생각해요.

    전 오히려 건담맨님같은 분이 저런 단체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바른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가렌
    저도 협회와 조합은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열심히 하는데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입니다. 순기능 역기능은 다 있는 겁니다.
  • ?
    @가렌
    채굴과 시장거래가 달라서 소득이 다르고 경비가 틀리다는 논리로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자피 채굴을 한 가상자산과 그냥 가상자산은 그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무형의 재화인데 그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논리로 국세청과 법원과 싸워봐야 협회와 조합만 집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것 궤변입니다. 그런 특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재화자체가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 재화인데 퍽이나 매입세액공제 될 것 같나요?? 그건 궤변입니다. 아무리 가르쳐 드려도 알아듣지 못하니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그냥 세무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왜 안되는지 가르쳐 줄 겁니다. 100번을 가르쳐 드려도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 정말 말이 안나옵니다.
    채굴된 가상자산소득과 거래소에서 매각된 가상자산의 소득과 계산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총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인데 뭐가 틀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 소득에 과세하는데 뭐가 틀릴까요??
    소득세인데 단지 필요경비 계산하는 방법이 약간 틀린 것 뿐 결국에는 다 똑같은 과세체계인데 모든 소득세는 소득(총수입)-필요경비=소득금액-과세표준 공제=과세표준을 가지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고 기납부 세액을 공제해서 세금을 내는 구조인데 뭐가 다른 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경비 계산사례에서 보시면 아직 국세청장이 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과세를 시작하면 정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행정심판 대상입니다. 정하지 않아서 경비가 0이다는 것은 법률 위반입니다. 법에도 필요경비를 차감한다고 되어 있고 필요경비의 범위 및 계산방법은 대통령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위임했고 다시 국세청장에게 위임했으니까요? 안하면 행정심판 대상입니다. 법을 읽어보시고 다르다는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법도 안 읽어보고 이런 소리를 하시니 제가 매우 답답합니다.
    결국에는 채굴된 자산이라고 오히려 차별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어떤식으로 과세될지 알려드리지요
    채굴된 시점에서 시가로 채굴가상자산의 가치를 계산하고 1년 기준 투입원가를 계산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해서 소득세 한번내고 또 그 채굴된 가상자산을 팔아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 기타소득세를 냅니다. 결국 소득세 2번 내게 됩니다. 이중과세가 아니거든요 ? 님께서 다르다고 주장하시면 국세청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에 들어가는 이더의 원가는 채굴시 이더의 가치가 됩니다. 그날 채굴해서 그날 안팔면 사업소득세 내고 기타소득세 또 내는 구조가 됩니다. 뭔 말이지 아시겠나요? 그 논리가 얼마나 이상한 논리인지 그걸로 설득하려고 하면 아마 국회의원이나 국세청, 재경부 사무관 들에게 이빨도 안들어갑니다.
    그러니 저한테 이상한 논리로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영세율은 수출업자에게만 적용되고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인 이유는 재화가 한국에서 소비가 안되고 다른 국가에 나가서 소비되기 때문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직구 하시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붙는 이유가 다른 나라에서 올때에는 거래세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농산물 이야기 하셨는데 이마트에서 물건 사보세요 농산물에 부가가치세가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니 저랑 말장난은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합이나 협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수로 설립되면 그중 몇개 중 일부는 확실히 옥석가리기가 되니까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조금은 더 좋다고 봅니다. 물론 이상한 궤변을 전개하면 안되지만요..
  • ?
    실익에 어떤게 도움이 되는지만 생각하자고요 ..
  • ?
    @날으는쓰레빠
    그게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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