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를 막론하고 2022년은 코인에 대한 규제와 법안들로 가득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FRS에서 정한 가상자산 회계 처리 기준만 보더라도, 메이저한 알트코인에 대한 기준도 없거니와 최근 트렌드가 되어가는 P2E 코인과, NFT 자산들에 대한 기준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제들의 출현은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며 이러한 상황 속, 개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지 함께 살펴보시죠.
가상 자산 감사 피하는 회계 법인들
2021년이 끝나고, 회계 연도가 종료되었다. 코스피 평균 거래대금을 상회하는 불(BULL)장을 맞은 가상 자산 기업들의 실적에 눈이 쏠린 가운데 문제가 생겼다. 회계 감사를 맡아줄 회계법인들이 감사를 피하고 있는 것. 업비트, 빗썸의 경우 조 단위 영업이익을 내는 대기업이지만 중소형 회계법인들이 감사를 맡았다. 대형 회계법인은 왜 감사를 피하는 것일까?
현행 회계 규정 살펴보기
회계법인들이 감사를 피하는 이유는 “회계 기준이 모호해서” 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암호 화폐에 대해 IFRS에서 정한 현행 회계 처리기준을 살펴보자. 암호화폐는 보유 목적에 따라 “재고자산” 혹은“무형자산”으로 처리가 된다. 업비트, 빗썸과 같이 가상 자산 사업을 하기 위해 보유하는 경우는 “재고자산”으로 처리하며, 이 경우엔 가격의 상승과 하락이 손익 계산서에 모두 반영이 된다. 이 덕분에 빗썸의 경우 ▶️ '쟁글'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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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비트코인 규제받고, 500K 가나? (Ft. 캐시우드)
애시당초 무헝자산이라고 정의한다먼 가상자산은 합병시 발생하는 영업권 비슷무리하다고 보는 견해인데 가상자산을 합병처럼 영구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개발비처럼 기간배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애시당초 이걸 무형자산을 보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세법상으로도 현재 이 녀석은 그냥 기타자산이고 결국 매매시에만 거래손익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합니다.
이글의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업비트에서 법인은 아예계좌개설을 못하고 나머지 거래소에서 원화거래 자체는 잘 안됩니다. 결국 외감대상 법인이 가상자산을 보유할 유인은 없습니다. 현금화하지 못할 자산을 보유할 외감법인은 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