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세금 물린다…채굴·코인공개도 과세
- 기재부, 소득세법 개정안 7월 발표·내년 시행
- “수익 나면 과세, 양도세·기타소득세 부과”
- 해외처럼 부가가치세·거래세 비과세 방침
- 엔번방처럼 사각지대에 촘촘한 대책 필요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 수익에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를 통한 수익에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가상화폐 시스템에 참여하는 ‘채굴’과 새로운 가상화폐를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ICO(Initial Coin Offerings)도 소득이 발생할 경우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가상화폐 소득에도 과세…7월 세법 개정안 반영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같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외국인이 가상자산 양도 거래로 얻은 이익에 양도소득세나 기타소득세 과세를 검토 중”이라며 “소득세법 개정 검토가 끝나면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법개정안은 오는 7월 발표돼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채굴·공개(ICO) 등으로 수익이 나면 과세하는 방안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는 부과세나 거래세는 부과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부가세·거래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증권거래세처럼 가상화폐 거래 손실이 났을 때도 과세하는 것은 아닌 셈이다.
현재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로 수익을 얻어도 한국에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반면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등 해외에서는 소득세를 부과 중이다. 싱가포르는 소득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까지 과세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가상화폐 광풍이 불었을 때 과세를 검토했지만 시행하지 못했다. 부처 간 입장이 엇갈린 데다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후 주요 20개국(G20)은 작년 6월 정상회의에서 가상화폐를 ‘암호자산(Crypto asset)’으로 명명, 자산으로 규정했다.
◇개인간 거래시 과세 회피가능…“거래세부터 도입”
과세 기반도 갖춰졌다. 국회는 지난 3월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특금법이 내년 3월에 시행되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용자별 거래 내역을 기록·보관하고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그리고 채굴에도 세금매길것 같으면 암호화폐 원자재는 전기 이니 전기료도 매입으로 인정해줘야 되는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