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취급업소’ 용어 수정 및 실명계좌 등 신고요건 완화 “11월 25일 정무위 전체회의서 의결 후, 법사위로 넘길 예정”
국회 정무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 관련 요건을 완화하는 형태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문은 아래 링크
http://www.fnnews.com/news/201911211730038523
‘가상자산 취급업소’ 용어 수정 및 실명계좌 등 신고요건 완화 “11월 25일 정무위 전체회의서 의결 후, 법사위로 넘길 예정”
국회 정무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 관련 요건을 완화하는 형태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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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nnews.com/news/201911211730038523